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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발급서류
- 방문판매업 신고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 제출서류
-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방문판매업신고가 뭔가요?
방문판매업신고는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며,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하면 방문판매업 신고증(별지 서식 2호)이 발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전화권유판매업도 같이 신고하나요?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는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서입니다.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판매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로 권유해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 모두 이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합니다.
방문판매 vs 전화권유판매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의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 전 신고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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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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