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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4일
- 재취직시서류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 등
- 창업시서류
-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시 과세증명자료 등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64조, 시행령 제86조, 시행규칙 제109조
정부지원사업 Q&A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며, 빨리 재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창업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65세 이상은 조건이 다른가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 65세 이상(직업안정기관 인정) |
|---|---|---|
| 재취직 조건 | 12개월 이상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예정 |
| 창업 조건 |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예정 |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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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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