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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사업주·하수급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가 뭔가요?
이 민원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이직) 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근거하며,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서식 22호의 6)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신고가 중요한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4대보험 정산,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의 중요성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02-2110-7227).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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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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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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