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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500원(FTA 원산지증명서는 7,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 소정양식), 기준별사실신고서,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행정정보 확인 가능 시 생략)
-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제37조, 시행령 제66조,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호)
정부지원사업 Q&A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이 뭔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에 근거하며, 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수출품이 대한민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증명해 상대국에서 관세 특혜(관세양허)를 받으려면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일반 수수료와 FTA 수수료는 왜 다른가요?
일반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1,500원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는 7,000원으로 더 높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누적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을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 부담이 커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일반 vs FTA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접수·처리하나요?
접수·처리기관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수출품 종류나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기준별사실신고서,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상업송장·수출승인서·수출신고필증 원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통상부 수출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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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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