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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총 7일, 미제출 시 총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총 14일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3·4·4의2
정부지원사업 Q&A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뭔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며, 이 증명이 있어야 농지를 등기(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유형별로 다른가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로 농업진흥지역 밖 소규모 농지 등)에는 총 4일로 더 빠릅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총 14일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처리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신청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 첨부서류라기보다 신청서의 일부로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뭔가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늘어납니다.
심의대상 여부는 농지 종류, 취득 목적, 취득자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044-201-173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사려면 무조건 이 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가장 빠른 경우는 며칠 걸리나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 4일로 가장 빠릅니다.
Q.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기본 구비서류는 없으며, 목적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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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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