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등본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60일 이내 변경신고하는 법

마감: 이용정보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방문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방문 시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처리기간
발급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규작성·내용수정은 총 10일
명칭변경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변경신고기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근거법령
농지법 제49조·제50조제1항, 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정부지원사업 Q&A

1

농지대장이 뭔가요? 농지원부와 다른가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농지 임대차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옛 "농지원부"가 2022년 8월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강화됨.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대장 등본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해당 농지의 소유자·임차자만 발급 가능(인증서로 본인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이용정보가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했거나,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했거나, 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양식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고 대상
구분내용
임대차계약20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정부지원사업 Q&A

4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대장의 신규작성이나, 농지임대차·시설설치 외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이 경우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신규작성·수정

별도 신청서로 신청, 처리에 총 10일 소요.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등본 발급은 방문 시 필지당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발급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지만,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총 10일이 걸립니다.

여러 필지의 농지대장이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수수료·처리기간
구분수수료처리기간
등본 발급(인터넷)무료즉시(3시간)
등본 발급(방문)필지당 500원즉시(3시간)
신규작성·내용수정해당없음총 10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구, 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졌나요?

명칭이 없어진 게 아니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이름과 관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출처: 정부24
Q. 농지를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발급은 즉시(3시간 이내), 신규작성이나 내용수정은 총 10일이 걸립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7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