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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함(관할 기관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영화상영등급분류 총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 총14일
- 제출서류
-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0조
정부지원사업 Q&A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가 뭔가요?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0조에 따라 영화 상영 전, 비디오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시중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영화와 비디오물은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영화상영등급분류는 총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는 총14일로 비디오물이 더 오래 걸립니다. 두 유형 모두 접수·처리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동일하지만,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vs 비디오물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영화의 상영시간, 매체 종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등급분류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제한상영가나 등급분류 반려·취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물의 내용을 심사해 연령별 적정 시청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등급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또는 비디오물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대상(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영화상영등급분류는 총 10일, 비디오물등급분류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등급분류 없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화 상영 전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Q. 등급은 몇 가지로 구분되나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구분되며, 제한상영가 등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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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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