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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영업허가증반납으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식품관련영업 폐업 시 신고 필수(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0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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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으로 대체 가능)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제5항,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2호

정부지원사업 Q&A

1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가 뭔가요?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는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제5항에 근거하며,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4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식당, 카페 등 식품 관련 영업을 그만둘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식당·카페 등 식품관련 영업을 그만둘 때 시군구에 신고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2

영업허가증을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증서가 없어도 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처리

분실사유 작성으로 증서 제출 생략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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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의 절차입니다.

세무서 동시 신고

식품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 휴폐업신고와 함께 제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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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vs 방문·우편

온라인은 본인만, 우편은 연락처 기재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5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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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영업허가증을 잃어버렸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낼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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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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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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