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 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3시간) / 변경허가(시군구 등) 총3일 / 변경허가(지방식약청) 총7일
- 제출서류
- 허가증, 유선·도선사업 면허증(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 시),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서식 36호
정부지원사업 Q&A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가 뭔가요?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는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근거하며,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기존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재지 변경과 그 외 변경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소재지 변경은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상호·대표자 등)은 9,300원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소재지 변경은 실질적으로 영업장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안전시설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해서 더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변경유형별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신고와 변경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경신고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며 시군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접수·처리합니다. 변경허가는 시군구 등 처리 시 총3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시 총7일이 소요됩니다.
변경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구분되며, 허가 사항은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변경신고 vs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단란주점영업)·라목(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발행), 유선·도선사업 면허증(수상구조물 영업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유흥주점 해당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 변경 여부와 업종에 따라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재지 변경은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은 9,3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신고는 즉시(3시간), 변경허가는 처리기관에 따라 총3일 또는 총7일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호만 바꾸는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소재지 외 변경사항(상호 포함)도 변경신고 대상이며 수수료는 9,300원입니다.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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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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