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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조방법설명서로 2만8천원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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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영업등록증(별지 제41호의3)
수수료
1건당 28,000원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교육이수증(해당 시),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업종),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별지 서식 41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1

식품영업등록 신청이 뭔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식품등록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근거하며, 식품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41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식품·식품첨가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일반 식품접객업 신고와 다른가요?

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신고제(28,000원, 즉시 처리)인 반면,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제(28,000원, 처리 총3일)입니다. 등록 대상은 공장 형태의 제조·가공 시설로, 일반 음식점보다 시설·품질관리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등록 vs 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제로 식품접객업(신고제)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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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설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즉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등록 신청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 영업만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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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이수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업종만),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 시)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교육이수증·제조방법설명서·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가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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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28,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8,000원, 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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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28,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음식점 신고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음식점은 신고제이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제로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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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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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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