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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영업등록증(별지 제41호의3)
- 수수료
- 1건당 28,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해당 시),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업종),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별지 서식 41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식품영업등록 신청이 뭔가요?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식품등록영업(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근거하며, 식품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41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식품·식품첨가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일반 식품접객업 신고와 다른가요?
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신고제(28,000원, 즉시 처리)인 반면,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제(28,000원, 처리 총3일)입니다. 등록 대상은 공장 형태의 제조·가공 시설로, 일반 음식점보다 시설·품질관리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등록 vs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제조방법설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즉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등록 신청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이수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업종만),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 시)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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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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