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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식품영업신고 위생교육이수증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2만8천원 즉시 신고하는 법

마감: 식품관련영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28,000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는 수수료 면제)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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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28,000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는 면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제조가공방법설명서(해당 업종), 시설사용계약서 등 업종·장소별 서류 다양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7호

정부지원사업 Q&A

1

식품관련영업신고가 뭔가요?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7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로, 우편 접수 시에는 민원인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음식점 등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영업 신고 시 사전 위생교육이 필요하므로, 신고 전에 관할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위생교육

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제출이 일반적.

정부지원사업 Q&A

3

업종이나 영업 장소에 따라 서류가 다른가요?

네, 업종과 영업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면 수질검사성적서, 수상구조물 영업이면 유선·도선사업 면허증, 다중이용업소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자동판매기 2대 이상 일괄신고면 설치장소 서류, 국유철도·군사시설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도시철도 정거장이면 시설 사용계약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면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설치검사합격증이 각각 필요합니다.

업종별 추가서류

지하수·수상구조물·다중이용업소·푸드트럭 등 업종·장소별로 서류 상이.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확인이 제외됩니다.

자동 확인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8,000원(한시적 즉석판매업은 면제),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8,000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푸드트럭도 이 신고로 되나요?

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도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면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제출 시 제외).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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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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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