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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재입국허가 출국 전에 신청해 체류자격 유지하고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출국 전 신청(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무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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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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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처리기간
총 3일
제출서류
여권(방문 시 필요)
접수처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8조

정부지원사업 Q&A

1

재입국허가가 뭔가요?

재입국허가는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면,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류자격 유지한 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미리 허가받아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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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리 받아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시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성

미신청 출국은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3

단수와 복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수 재입국허가는 30,000원으로, 허가 기간 내 한 번만 출국·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는 50,000원으로, 허가 기간 내 여러 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여러 번이라면 복수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입국허가 유형
유형수수료이용 횟수
단수30,000원1회
복수50,000원여러 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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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여권이며, 방문 신청 시에만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지 서식 34호)를 작성합니다.

다른 복잡한 서류 없이 여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준비서류

여권만 있으면 신청 가능(방문 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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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처리 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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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자주 묻는 질문

Q.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재입국하려면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단수는 30,000원, 복수는 5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단수와 복수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한 번만 출국할 계획이면 단수, 여러 번 출입국할 계획이면 복수가 유리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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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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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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