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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방문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본인신청서류
- 신분증 제시
- 위임신청서류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시행규칙 제75조
정부지원사업 Q&A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뭔가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근거하며, 외국인등록증 자체와는 별개로 등록 사실만을 별도 서류로 증명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은행 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 각종 행정 절차,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록 사실만 별도로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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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와 대리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청 가능자 |
|---|---|
| 대상자 행방불명·사망 | 배우자·직계존비속 |
| 완전출국 외국인 고용 | 고용주 또는 대리인 |
| 채권·채무 관계 | 정당한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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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에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읍·면·동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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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어디에 쓰이나요?
대출·임대차 계약 등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각종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이랑 다른 건가요?
네,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 자체이고, 이 증명서는 등록 사실만을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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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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