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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35,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기한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여권, 컬러사진(3cm×4cm) 2부, 체류자격별 서류(입학증명서 등)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83조
정부지원사업 Q&A
외국인등록이 뭔가요?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며, 통합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34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9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될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 컬러사진(3cm×4cm) 2부,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유학, 취업, 결혼이민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입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02-2110-4092).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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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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