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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신분증만 있으면 방문 즉시 무료 발급받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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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1종)
적용대상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 수급 중인 대상자만 적용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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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뭔가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을 수급 중인 대상자만 적용되며, 학교·기관 등에 위탁보호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핵심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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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을 현재 수급 중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행복e음 수급 자격 유지 중인 경우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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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1종만 있으면 충분(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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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방문 당일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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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입니다.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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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 아동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행복e음 내 가정위탁아동 자격을 현재 수급 중인 대상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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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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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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