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open.go.kr),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정보 공개 시에 한해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른 수수료
- 처리기간
- 총 20일(공개여부 결정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접수기관범위
- 전 행정기관(읍면동·출장소 포함)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정보공개청구가 뭔가요?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서식 1호의 2) 또는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청구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되나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지만, 공개 여부 결정 자체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구술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FAX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기관별 팩스번호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접수처에서 기관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부과됩니다. 비공개로 결정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전 행정기관이며, 읍면동·출장소도 포함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정보를 보유한 해당 행정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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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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