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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건설업 공사종류별·규모별, 제조업 업종별·설비별로 상이(관할 기관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건설공사: 별표 10 따른 서류 / 제조업 등: 건축물 평면도·기계설비 개요·배치도면·설치장소 개요·설비도면 등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17호
정부지원사업 Q&A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이 뭔가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대형 공장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제조업과 건설공사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의 개요·배치도면, 작업방법 개요 등을, 제42조제2항의 경우 설치장소 개요, 설비의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제조업 vs 건설공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런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 건설물·기계·설비를 이전·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 또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활동입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출 목적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건설업은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 및 설비별로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정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안전보건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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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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