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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EDI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뭔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직장가입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격상실사유로 그 자격을 잃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 다른 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해당 사유 발생 시 이 절차를 통해 신고합니다.
주요 신고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각 별지 서식 7호·8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방법이 다양해 인터넷·모바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EDI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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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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