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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영업신고증(별지 제3호)
- 수수료
- 1건당 28,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교육수료증(해당 시),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가 뭔가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는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며,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물티슈, 화장지, 위생물수건(음식점용 물수건) 등을 제조·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위생물수건처리업도 포함되나요?
네, 위생용품의 제조업뿐 아니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탁·소독·공급하는 업)도 이 신고의 대상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서식 1호), 동일한 수수료(28,000원),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습니다.
대상 업종
정부지원사업 Q&A
교육수료증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교육수료증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수료증
정부지원사업 Q&A
지하수를 사용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만 사용하는 경우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수질검사성적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kr을 통해 가능하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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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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