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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란? 금리와 이자, 소득요건까지

2학기 신청 마감: 2026년 2학기 신청 11월 17일(화) 18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한국장학재단·교육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6 검수

학자금대출을 앞두고 금리는 얼마고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헷갈리시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갚기 전이라도 대출실행시점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생활비까지 빌릴 생각이라면 내 지원구간이 드는지 취업후상환 대출 조건부터 확인하러 가세요. 금리와 이자, 소득요건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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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의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대출금리
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2026학년도 1학기 동결 수준 유지
이자발생
이자는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대해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하며, 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 원) 이하이면 원리금 상환 유예, 넘으면 의무상환 개시
등록금소득요건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 가능
생활비소득요건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신청기간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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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갚게 하는 대출입니다. 갚기 시작하는 때를 정하는 건 졸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인데요. 2026년 기준 상환기준소득금액은 연소득 3,037만 원이어서, 소득금액이 이 선 이하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뿐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생기면 국세청이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걷어 가고요.

놓치기 쉬운 건 학생 신분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학 중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국세청 고지납부방식으로 일정금액을 갚아야 하거든요.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는 값이라, 해마다 새로 나온 기준에 내 소득을 견주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상환안내, 교육부 보도자료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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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자금대출 금리
학기대출금리
2026학년도 1학기취업 후 상환변동금리 연 1.70%
2026학년도 1학기일반 상환고정금리 연 1.70%
2026년 2학기취업 후 상환1학기 동결 수준 유지, 변동금리 연 1.7%

표의 금리 숫자는 같아 보여도 방식이 다르다는 점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여서 학기마다 금리가 새로 정해지고, 이자 계산에도 매학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지금 낮은 금리가 상환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금리 수준은 교육부의 동결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과 상환 부담을 낮추려고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고, 2026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변동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죠. 금리를 볼 때 함께 따져야 할 것은 갚는 시기입니다.

취업 후 상환을 고르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쌓입니다. 반대로 이자 면제 대상에 드는 학생이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생기는 이자를 내지 않으니, 금리보다 내가 면제 대상인지가 먼저입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상환안내, 교육부 보도자료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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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이자는 갚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대출실행시점부터 붙습니다. 대출잔액, 곧 원금에 대해 단리로 하루씩 일할계산되고 금리는 매학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이 상환 유예상태에도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계속 발생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갚을 원리금이 커지는 셈이죠.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니, 여유가 생겼을 때 먼저 갚으면 쌓이는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은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기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를 받습니다. 보호 아동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5월 1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는 7월 1일부터 이자 면제가 적용됐고요.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난·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로 국세청 상환유예자가 되었다면 유예기간에 생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이자도 면제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소개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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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 대출 기준
구분기준
학부생 생활비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생활비 예외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생활비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생활비 한도학기당 200만원

소득요건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따로 갑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학부생이라면 등록금은 그 학기에 드는 금액 전액을 한도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구간을 따지는 쪽은 표의 생활비 대출이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기준 구간이 서로 다르니 내 과정 줄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자녀가구의 학생과 보호 아동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은 생활비 대출에서 지원구간 제한이 없어서, 구간이 높게 나와도 생활비를 빌릴 수 있죠.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6년 2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은 7월 1일(수) 9시부터 11월 17일(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통지하는 기간이 따로 걸리기 때문에,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쯤에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점수가 낮아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용 제한이 없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저신용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다는 나이와 학자금 지원구간 같은 다른 요건을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Q.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가 대상이고,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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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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