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초과하면 갚는 방법과 유예까지
취업하고 첫 연말정산을 마치면 학자금대출을 이제 갚아야 하나 궁금해지죠.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인데,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과 견줍니다. 연봉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의무상환 기준 확인부터 하세요. 기준을 넘었을 때 갚는 방법과 유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
- 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752만원(총급여 기준 2,679만원)
- 근로소득의 연간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상환율
-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최소 연 36만 원 의무상환
- 기준 미달 시 상환 유예와 이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유예 상태에서도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발생
- 재유예
-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 유예(재유예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상환기준소득은 얼마인가요?
| 구분 | 금액 |
|---|---|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898만원 |
| 2025년 귀속 총급여 기준 | 2,851만원 |
| 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752만원 |
| 2024년 귀속 총급여 기준 | 2,679만원 |
상환기준소득은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생기는 기준 소득금액인데요.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이 바뀝니다.
표는 같은 귀속 연도의 두 줄을 묶어 보면 읽기 쉬워요. 위 줄의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과 견주는 값이고, 아래 줄의 총급여 기준은 같은 선을 총급여로 바꿔 적은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연간소득금액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2025년 귀속 소득은 총급여 2,851만원을 넘는지로 가늠하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에 근로소득금액만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살펴야 해요. 연봉 숫자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한 해 동안 생긴 소득을 종류별로 떠올려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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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초과하면 어떻게 갚나요?
| 소득 | 언제·어떻게 |
|---|---|
| 근로소득·연금소득 | 5월~6월 1년분 선납, 매월 납부, 원천공제 |
| 종합소득 | 국세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천만원 초과 시 원천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갚게 됩니다. 표는 소득 종류마다 내는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요, 근로소득·연금소득은 원천공제를 받다가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
갚을 금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하고, 그 소득이 귀속된 해에 스스로 갚은 자발적 상환액을 빼서 정해집니다. 자발적 상환액을 빼 주는 건 사업소득·근로소득일 때만이에요.
상환율은 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입니다. 학부대출과 대학원대출을 모두 가진 분은 대학원대출 상환율이 먼저 적용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원리금을 넘을 때 학부대출 상환율로 넘어가요.
기준을 넘었다면 계산한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인 연 36만 원은 갚아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해 원천공제되고,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내 의무상환액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ICL 홈페이지(www.icl.go.kr)에 가입하면 직접 볼 수 있어요.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적상환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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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돼서 당장 갚을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빚이 멈춰 있는 건 아닌데요, 상환 유예상태에서도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계속 발생해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생기고, 이자는 매 학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단리로 계산되거든요. 2026년 2학기 대출금리는 연 1.7%이고 변동금리라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자가 쌓이는 게 부담이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에도 스스로 중도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라서, 나중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학(원)생이라면 사정이 다른데, 졸업 전까지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기는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이자면제가 적용됐어요.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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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라도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되면 원리금 상환이 다시 유예되는데, 이를 재유예라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게 된 직장인뿐 아니라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도 해당하니, 전년도 소득금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는지부터 보면 돼요.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신청을 거치면 의무상환액 납부 자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상환유예자는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을 겪었거나 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사는 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환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생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이자까지 면제받습니다. 미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자가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미루는 길이 소득 감소, 국세청 신청, 나이와 소득 조건으로 나뉘니 내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고지한 납부기한 안에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으면 체납금이 생깁니다. 연체금·연체가산금(체납액)이 붙은 고지납 미납 상태라면 그 금액을 낼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도 막힙니다.
Q. 대학에 다니는 중에도 의무상환을 해야 하나요?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국세청 고지납부 방식으로 의무상환을 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 소득이 생겼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아래라면 의무상환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