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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구비서류
- 없음
- 접수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산재 장해보상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치료가 끝나고(치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요양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인 반면, 장해보상청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즉 치료 단계에서는 요양급여를,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는 장해보상청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 구분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
| 시점 | 치료 중 | 치료 종결(치유) 후 |
| 목적 | 치료비 지원 |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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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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