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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장해급여 치료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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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 장해보상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치료가 끝나고(치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핵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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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인 반면, 장해보상청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해(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즉 치료 단계에서는 요양급여를,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확정된 이후에는 장해보상청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비교
구분요양급여장해급여
시점치료 중치료 종결(치유) 후
목적치료비 지원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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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1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장해진단서 등이 심사에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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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심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기간

총 10일 소요.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급여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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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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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가 끝나면 자동으로 장해급여가 나오나요?

아니요, 치료 종결 후 별도로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장해 정도 심사를 위해 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요양급여와 같이 신청하나요?

아니요, 요양급여는 치료 단계,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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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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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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