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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60일
- 제출서류
- 청구 취지·이유서 1부, 위임장(대리인), 출근부·진료기록지·진단서 등 입증자료
- 접수처리기관
- 접수: 근로복지공단,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시행령 제105조
정부지원사업 Q&A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가 뭔가요?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근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차 심사청구(산재심사청구) 결과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하는 2차 구제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원처분(요양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1차와 2차 구제 절차의 관계입니다.
심사청구 vs 재심사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영상(필름·CD·의학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전송) 등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할수록 재심사위원회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처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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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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