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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사망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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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 시 부검감정서 1부)
접수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1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가 뭔가요?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에 근거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핵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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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입니다. 사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부검감정서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핵심. 사인미상 시 부검감정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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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망 여부와 유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와 함께 청구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총 10일 소요. 업무상 재해 여부·수급자격 확인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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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관련 서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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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장례비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포함)와 장례비는 같은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별지 제15호)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를 담당한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합 청구

유족급여+장례비를 하나의 청구서(별지 제15호)로 함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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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사망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의 청구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팩스·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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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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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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