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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소득세 비과세와 연말정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 여부
비과세 소득 — 소득세·4대보험 공제 없음
지급
계산된 금액 전액 그대로 입금
연말정산
대상 아님(근로소득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주의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소득세 부과

정부지원사업 Q&A

1

실업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그대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1일 수령액(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월급에서는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빠지지만,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라 비과세로 보전됩니다.

따라서 "세금 떼고 얼마 들어오나" 걱정할 필요 없이 계산된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실업급여는 비과세 — 세금·4대보험 공제 없이 계산된 금액 전액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인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연말정산에 신고하거나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회사를 다니며 받은 급여(근로소득)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연말정산(또는 중도 퇴사 시 다음 직장에서 합산정산)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서류에 넣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말정산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해 받은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인데,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다른 과세 소득이 없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프리랜서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그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부정수급 여부도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종합소득세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단 수급 중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신고 대상(+부정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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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다른 기준도 함께 보고, 퇴사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별도의 자격 변동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보험료를 늘리거나 피부양자 탈락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퇴사에 따른 건강보험 처리(임의계속가입 등)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

건강보험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소득에 안 들어가 탈락 사유가 아님. 단 퇴사에 따른 건보 자격 변동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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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도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즉 "실업급여=비과세, 퇴직금=과세(퇴직소득세)"로 구분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성격과 과세가 다른 별개의 돈이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 수령 가능).

퇴직금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이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과세
실업급여비과세(세금 없음)
퇴직금과세(퇴직소득세)

구분

실업급여=비과세 / 퇴직금=과세(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둘은 별개이고 동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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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받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ei.go.kr)이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 자료에는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수급 내역이 필요할 때(대출·증빙 등)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상으로는 따로 할 일이 없으므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 ei.go.kr·고용24 조회. 비과세라 세금 처리는 따로 없음. 문의 ☎1350(고용)·126(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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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가 비과세라 더 유리한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비과세라 세금이 빠지지 않으므로, 실수령 기준으로는 재직 중 받던 월급의 세후 금액과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는 소득세·4대보험이 빠지지만 실업급여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라는 정해진 기간만 받고, 상한(68,100원)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재직 시 소득과의 격차는 큽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되 기간 내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참고

비과세라 실수령 격차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음. 단 기간(120~270일)·상한(68,100원) 제한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아니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4대보험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 회사 급여(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급 중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은 신고 대상(+부정수급 확인)입니다.

출처: 국세청
Q.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판단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그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퇴사에 따른 건보 처리는 별도입니다.

Q. 퇴직금도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원천징수). 실업급여(비과세)와 별개이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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