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랑 퇴직금 둘 다 받나, 동시 수령과 차이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동시 수령
- 가능 —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음
- 퇴직금
- 회사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지급, 비자발적 이직 + 180일
- 상호 영향
- 퇴직금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없음
- 과세
- 퇴직금=과세(퇴직소득세) / 실업급여=비과세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주는 주체와 재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적립해 두었다가 퇴사 시 지급하는 후불임금 성격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줄거나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따로 받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두 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느냐"와 "왜 주느냐"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에 대한 대가(후불임금)로 줍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정부)이 지급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줍니다. 또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이든 근속 요건만 채우면 받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과세도 달라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즉 두 제도는 목적·주체·요건·과세가 모두 다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실업급여 | 퇴직금 |
|---|---|---|
| 주는 곳 | 고용보험(정부) | 회사 |
|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180일 | 1년 이상 계속 근무 |
| 성격 | 재취업 지원 급여 | 후불임금 |
| 과세 | 비과세 | 과세(퇴직소득세) |
차이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1일)이 10만원이고 3년을 근무했다면 대략 30일 × 3년 × 10만원 = 900만원 수준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퇴직금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이미 적립된 돈"을 퇴사 시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차감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분할(연금 등)로 받는 등 특수한 경우의 처리가 궁금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영향
정부지원사업 Q&A
둘은 각각 어디서 받나요?
퇴직금은 회사(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받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고용보험)를 통해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실업급여는 구직 등록·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받습니다.
즉 신청·수령 창구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고, 실업급여 관련은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수령처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받으려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요?
주의할 점입니다. 퇴직금은 자진퇴사여도 1년 이상 근속 요건만 채우면 받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퇴직금은 받아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임신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받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실업급여까지 받으려면 본인 이직 사유가 수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둘 다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돼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즉 같은 시기에 둘 다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세금 없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이 궁금하면 회사나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실업급여는 별도 세금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 다 받나요?
네. 주체(고용보험/회사)와 재원이 다른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실업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Q. 두 제도 차이는 뭔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주는 비과세 급여, 퇴직금은 회사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과세 후불임금입니다.
Q.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적립된 후불임금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고 신고·차감 대상도 아닙니다.
Q. 퇴직금만 받고 실업급여는 못 받기도 하나요?
네. 자진퇴사면 퇴직금은 받아도 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제외). 이직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둘 다 받을 때 세금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전액),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