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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 시 서류 없이 관할기관에 2일 만에 재교부받는 법

마감: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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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labor.moel.go.kr),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조직 범위별로 각각 총 2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1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이 뭔가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분실·훼손 시 재교부받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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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처리기관은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시·군·구에,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시군구→도/시·시도 걸침→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전국단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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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재교부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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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총 2일로 동일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직 범위와 무관하게 총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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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맞는 관할기관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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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조직 범위에 따른 관할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재교부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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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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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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