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조직 범위별로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설립: 규약 1부 / 변경: 회의록·규약 등 증명서류 1부+설립(변경)신고증
-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정부지원사업 Q&A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가 뭔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조직 범위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군·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모두 총3일로 동일합니다.
조직 범위별 관할
정부지원사업 Q&A
설립과 변경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립 신고 시에는 규약 1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와 기존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vs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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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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