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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토지이용계획서(또는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뭔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런 허가 제도가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 구역 내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심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제도 취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토지이용계획서가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로 대체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관할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를 방문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9호)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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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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