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신고필증(별지 제24호)
- 수수료
- 1건당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처리기간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시설내역·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임대 시),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지 서식 23호
정부지원사업 Q&A
축산물 영업신고가 뭔가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하며, 영업 신고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정육점, 축산물 배달업, 정육점에서 즉석 가공(소시지·불고기 등)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 가지 업종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운송·배달하는 사업, 축산물판매업은 정육점 등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정육점 내에서 소시지·불고기 등으로 즉석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세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 절차,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지만 제출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가지 업종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신청이 더 저렴한가요?
네,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 9,000원으로 1,000원 저렴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축산물 가공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도 필요합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전통시장 점포 외 영업은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진열시설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점포 외 영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10,000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9,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Q. 정육점을 열면 이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축산물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Q. 정육점에서 소시지를 만들어 팔려면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며, 제조방법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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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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