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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증명내용
-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세목별로 증명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뭔가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 근거해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세목별로 부과된 세액과 납부 내역이 기재되어, 단순히 "체납이 없다"는 것만 보여주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납세증명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인 반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실제로 어떤 세목에 얼마의 세액이 부과되고 납부됐는지를 세목별로 자세히 보여줍니다. 재산 규모를 소명하거나 특정 세목의 납부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는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증명 내용 | 체납액 없음 | 세목별 부과·납부 세액 |
| 주 용도 | 대출·입찰 자격 증명 | 재산 소명·수급자 신청 등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소명 자료 등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통해 재산 규모나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제출처의 요구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정부지원사업 Q&A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 신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이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각각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가, 그 외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형 | 필요서류 |
|---|---|
| 일반 대리인 |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 법인대표자 | 법인대표자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후견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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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되어 방문 발급 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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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팩스·우편·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납세증명서랑 뭐가 다른가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액 없음만 증명하지만,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실제 부과·납부된 세액을 세목별로 상세히 보여줍니다.
Q. 인터넷 발급도 수수료가 드나요?
아니요,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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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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