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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증명내용
- 발급일 현재 일부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뭔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나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여러 행정·금융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은행 대출 신청, 공공기관 입찰 참가, 각종 인허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신용·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이므로, 제출 기한에 맞춰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여권 중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 신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이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법인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상속인이 신청할 때도 상속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가, 그 외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형 | 필요서류 |
|---|---|
| 일반 대리인 |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 법인대표자 | 법인대표자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후견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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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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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팩스·우편·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방문 모두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예액이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유예액이나 징수유예액 등 일부는 체납액에서 제외되어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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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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