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 15%와 시설 20% 차이까지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지 시설에 모실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게 매달 나갈 돈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이고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부모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재가와 시설 본인부담률부터 감경 대상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최대 감경 시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경감되어 시설 8%, 재가 6%
-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음
- 비급여는 본인부담
- 시설급여 20%와 별도로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
- 처리결과 통보 기간
- 감경 신청 처리결과는 14일 이내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 가운데 일부를 직접 내는데,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특별현금급여는 빠지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느냐, 시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돈이 오가는 흐름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데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한 뒤 본인부담금을 그 기관에 냅니다. 기관은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다만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가 전부 내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가 그렇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았다면 그 차액도 수급자 몫이에요.
한도 안에서 인정서대로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40% 감경 대상 | 9% |
| 60% 감경 대상 | 6%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표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대상별로 나눈 것이라, 내 경우가 어느 줄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기본인데요.
감경 대상자는 이 비율이 9% 또는 6%로 내려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처럼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으면 재가 6%가 됩니다. 복지용구도 기타재가급여로 묶여 일반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로 같은 비율을 따르고요.
맨 아래 면제 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줄이에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거든요. 면제라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 20% |
| 40% 감경 대상 | 12% |
| 60% 감경 대상 | 8% |
요양시설에 들어가 시설급여를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서, 재가급여의 15%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이 차이의 근거예요.
감경 대상자라면 표처럼 12% 또는 8%로 내려가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로 최대 60% 감경을 받으면 시설 8%가 적용됩니다. 시설을 고를 때 꼭 따져 볼 부분은 비율 밖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시설급여 20%와 별도로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이라, 매달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에 비급여가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재가와 시설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같은 감경 단계끼리 맞대 보시면 쉬운데요.
일반은 15%와 20%, 60% 감경 대상은 6%와 8%로 늘 시설 쪽이 높고, 시설은 여기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감경 대상도 있나요?
| 감경률 | 대상 |
|---|---|
| 6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호~제9호) |
| 60%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 60%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 곤란 |
| 60% |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
| 40% |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표의 감경률은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감경률이 클수록 앞의 재가급여·시설급여 표에서 더 아래 줄의 낮은 비율을 내게 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 감경을 받고,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아요. 보험료 순위 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감경 대상이 돼요.
감경은 공단이 먼저 챙기는 구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감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운영센터에 내고, 처리결과는 14일 이내 통보되며, 감경이 적용되면 수급자에게 환급됩니다.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고시가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정해 두었으니 이 점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법정 면제·감경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건 법이 정한 감경 대상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할 때예요.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내나요?
수급자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기관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