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과 시설·재가급여 차이, 본인부담 감경까지 전체보기
돌봄

장기요양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소득이 많아도 장기요양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기지만, 자격이 된다고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혼자 씻고 드시는 일이 버거워진 지 오래라면 내 부모님도 등급이 나오는지 장기요양 신청으로 판정을 받아 보세요. 신청 대상과 등급 기준, 집에서 받는 서비스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자격(나이)
65세 이상의 노인
신청 자격(65세 미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 자격(보험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 대상 요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
갱신 신청 기한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장기요양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구분기준
65세 이상노인이면 신청 자격
65세 미만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급여 대상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어려움

표의 위쪽 줄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맨 아래 줄은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둘을 나눠서 보셔야 해요. 나이나 질병 조건에 더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서,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그 피부양자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서비스가 시작되거든요.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대리인이 내도 됩니다.

한 가지 꼭 따져 볼 점은 장애인 활동지원과의 관계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나중에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불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그러니 두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생활에 맞는지 먼저 견주어 본 뒤 장기요양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는 대상이 아니어도 병으로 자격이 생기는 셈인데요, 그만큼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걸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65세 미만 신청인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따로 낼 수 있고, 이때 내는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고요. 신청 경로도 나이에 따라 갈리는데, 공단 지사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일 때만 되고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일 때만 받아요.

그래서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한다면 인터넷이나 유선으로는 불가능하니, 진단서를 챙겨 지사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길로 내시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등급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등급은 신청인의 거주지로 찾아오는 방문조사에서 출발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90개 항목으로 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가운데 5개 영역의 65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는데요.

표는 이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드느냐로 등급이 갈린다는 걸 보여 줘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나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일 때만 해당하니 점수 칸과 함께 오른쪽 칸을 꼭 보셔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과 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센터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주면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 한 번 받은 등급에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니, 끝나는 날을 미리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하는데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고 목욕과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종류로 나누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이에요. 도서·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비용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5%로, 시설급여 20%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하고요.

서비스를 골랐다고 바로 시작되지는 않는데, 급여 시작 전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처럼 집으로 오는 서비스일수록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기보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은 뒤 서명하시는 편이 안심이에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장기요양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장기요양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일 때만 되고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일 때만 받습니다.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식재료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장기요양 신청하기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과 시설·재가급여 차이, 본인부담 감경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