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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총 4일
- 제출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해당 시), 시설·기술기준 도면·설명서(해당 시)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정부지원사업 Q&A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가 뭔가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LPG 충전소, 저장소 등의 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기술검토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경 사유의 성격에 따라 기술검토서와 도면·설명서 중 하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기술검토서 vs 도면·설명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는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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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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