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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충전사업 30,000원·집단공급사업 20,000원·판매사업 15,000원·저장소설치 15,000원
- 처리기간
- 총 5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공급시설 소유·사용권 증빙서류(집단공급사업자)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정부지원사업 Q&A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뭔가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며,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LPG 충전소, 판매소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기술검토서는 왜 필요한가요?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를 제출해야 합니다. LPG는 폭발·화재 위험이 큰 물질이므로, 시설·설비가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시공됐는지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기술검토서
정부지원사업 Q&A
사업 유형별로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요?
수수료는 충전사업 30,000원, 집단공급사업 2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으로 사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이는 각 사업의 규모와 시설·안전 심사의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충전사업이 시설 규모와 위험도가 가장 커 수수료도 가장 높습니다.
유형별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집단공급사업자는 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 여러 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집단공급사업은 공급시설(배관망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단공급사업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모두 동일하게 총5일입니다. 기술검토서 등 필요서류가 사전에 완비돼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충전사업 30,000원, 집단공급사업 2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5일이 소요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술검토서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기술검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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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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