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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이 뭔가요?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이 한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입소·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규신청뿐 아니라 갱신, 변경(입소기관 변경 등), 해지(퇴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동일하게 이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현장제출 및 기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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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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