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전화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월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구두 또는 서면 접수)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정부지원사업 Q&A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해양경찰)이 뭔가요?
이 민원은 민원인이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각종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에 근거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해양경찰에 접수하는 형사 관련 민원을 포괄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해양 오염, 불법 어업, 밀수, 해상 폭력 등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고소·고발·진정·탄원을 접수할 때 이용합니다. 육상 사건은 일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해상 관련 사건만 해양경찰이 담당합니다.
적용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화나 방문으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 전화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사건 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입니다(032-835-2454).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해양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