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총 30일
- 제출서류
- 정관(법인), 종사자 명단,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교육수료증(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이상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증명
- 무등록시처벌
-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또는 부정신고: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무신고 국내결혼중개업: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가 뭔가요?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근거하며,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서(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무신고·무등록 영업 시 처벌이 있나요?
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 폐쇄조치를 받습니다.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규정
정부지원사업 Q&A
국제결혼중개업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과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요건이 간소합니다.
국제 vs 국내결혼중개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법인인 경우), 신고인·신청인(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 각 호 미해당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로 갈음 가능), 종사자 명단,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수료증 사본과 자본금 1억원 이상 재산목록이 추가로 필요하며,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보증보험회사가 직접 통보 시 생략 가능).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중개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Q. 무신고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쇄조치를 받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은 최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국내결혼중개업은 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은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네,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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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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