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별지 제37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온라인신청
- plus.gov.kr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서식 36호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가 뭔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혈압계, 체온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0,000원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이 1,000원 더 저렴하며,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별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네,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공동명의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부24 온라인 절차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특수사례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민원(인터넷)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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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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