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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복무필자·미필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병역면제자 등 총 1일
- 대체가능여부
- 현역복무·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 가능
- 근거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병적증명서가 뭔가요?
병적증명서는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병역 이행 여부, 복무 기간, 병역 처분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병역 관련 사항을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병적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쓸 수 있나요?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전시근로역이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병역사항 기재 옵션을 선택해 발급받으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가 기재되므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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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왜 유형마다 다른가요?
복무필자·미필자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병역면제자 등은 처리에 총 1일이 걸립니다.
이는 병역면제 처분 등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형 | 처리기간 |
|---|---|
| 복무필자·미필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병역면제자 등 | 총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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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881)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병적증명서는 무료인가요?
네, 인터넷·방문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Q. 복무를 마쳤는데 꼭 병적증명서를 떼야 하나요?
아니요, 복무필자·병역면제자 등은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복무필자·미필자는 즉시(3시간 이내), 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이 걸립니다.
Q. 영문 병적증명서도 발급되나요?
네,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라는 영문 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며, 이 경우 여권정보가 확인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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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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