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
- 신고기한
-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 취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분확인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정부지원사업 Q&A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가 뭔가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근거하며,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제17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신고 기한이 중요한가요?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은 취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법정대리 권한 행사, 재산관리 등 후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판에 의한 경질인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로, 정확한 소요일수는 접수기관의 사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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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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