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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지문 사전등록 아동 무료로 즉시 등록해 실종 대비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신청시기 제한 없음, 처리 즉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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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안전Dream),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아동 등의 보호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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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이 뭔가요?

지문등 사전등록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근거하며, 실제 실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등록해두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핵심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얼굴 정보를 경찰청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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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아동 등의 보호자입니다.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등"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등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아동등의 보호자. 신청시기 제한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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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별지 제1호)만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이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준비서류

없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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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경찰청은 사전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 관리

경찰청 DB 구축, 목적 외 이용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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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전Dream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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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로 매우 다양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경찰서·파출소, 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신청경로

안전Dream(safe182.go.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전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온라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등록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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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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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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