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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7일
- 발급서류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별지 서식 8호·9호)
- 제출서류
- 자본금 증명서류(다단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기준서류 등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이 뭔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근거하며,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하면 등록증(별지 서식 8호·9호)이 발급됩니다.
방문판매업신고보다 요구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방문판매업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판매업신고는 단순 신고제로 처리기간 총 3일이지만,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록제로 처리기간 총 7일입니다. 자본금 증명,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산정기준 등 훨씬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판매 구조(다단계·후원방문)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업신고 vs 다단계판매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가 필요합니다.
공통으로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서류, 판매방법 관련 서류, 회사 영업일 기재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방문판매업신고와 달리 시·군·구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처리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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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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