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2026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마감: 상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자료 기반 · 검수
지원 금액
최대 3.2억원 대출 +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행복주택·전세임대·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종합 주거지원
신청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최대지원액
디딤돌대출 신혼가구 최대 3.2억원 / 행복주택 시세 60~80% 임대
대출금리
디딤돌 연 2.85~4.15% / 버팀목 전세대출 별도
자산기준
행복주택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디딤돌대출 순자산 5.11억원 이하
신청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홈포털 · 시중은행 5개
문의
LH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정부지원사업 Q&A

1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으로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해 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재임대해줍니다. 셋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주택 구입 시 연 2.85~4.15% 저금리 대출을 최대 3.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수도권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 전세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프로그램지원내용소득기준신청처
행복주택시세 60~80% 임대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LH청약플러스
신혼 전세임대 I형전세보증금 5% 부담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LH청약플러스
신혼 전세임대 II형전세보증금 20% 부담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LH청약플러스
디딤돌대출구입자금 최대 3.2억원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시중은행 7개
버팀목 전세대출전세금 최대 3억원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시중은행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마이홈포털 디딤돌대출 안내 (2026.05.17 확인)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2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격과 신청 방법은?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자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월 818만원, 4인 가구 88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구분소득기준(100%)맞벌이(120%)
1인가구3,813,363원 이하4,576,036원 이하
2인가구5,866,270원 이하7,039,524원 이하
3인가구8,168,429원 이하9,802,115원 이하
4인가구8,802,202원 이하10,562,642원 이하
5인가구9,326,985원 이하11,192,382원 이하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6.05.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I형과 II형으로 나뉩니다. I형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의 단 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II형은 소득 기준이 다소 높아지는 대신 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합니다.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I형 vs II형 비교

I형: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보증금 5% 부담,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II형: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보증금 20% 부담,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2.2% 이자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신청: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안내 (2026.05.17 확인)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신혼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한도가 높아 최대 3.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연 2.85%~4.15%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며,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 담보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2.85%연 3.05%연 3.10%
2천만~4천만원연 3.20%연 3.40%연 3.45%
4천만~7천만원연 3.55%연 3.75%연 3.80%
7천만~8.5천만원연 3.90%연 4.10%연 4.15%

마이홈포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내 (2026.05.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와 절차는?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가 나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고 없이 상시 접수는 없으니 LH청약플러스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7개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채널 정리

행복주택·전세임대: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디딤돌·버팀목대출: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지점 방문

대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임대 문의: LH콜센터 1600-1004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안내 (2026.05.17 확인)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6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심사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2026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행복주택의 경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디딤돌대출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별도 심사합니다.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기금포털(enhuf.molit.go.kr)이나 수탁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프로그램총자산 기준자동차
행복주택 (신혼부부)3억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디딤돌대출순자산 5.11억원 이하비영업용 별도 심사
버팀목 전세대출수탁은행 기준 적용별도 심사

LH청약플러스 자산기준, 마이홈포털 (2026.05.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7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신청 시점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입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도 결혼 예정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인정하며, 결혼 예정자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세대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체크포인트

신청 시점 미혼이어도 행복주택·전세임대 신청 가능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필수 (미이행 시 입주 취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혼인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 연장 가능 (최대 7년)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6.05.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Q. 디딤돌대출 신혼가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 신혼가구로 인정합니다.

Q.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기금대출(전세자금) 이용 중이면 디딤돌대출이 제한됩니다. 단, 실행일 당일 전세대출 상환 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임대 I형과 II형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 I형이 유리하고(보증금 5%), 그 이상이면 II형(보증금 20%)을 선택합니다. II형은 자기부담이 높지만 소득 기준이 넓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인가요?

행복주택과 전세임대는 세대 전체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이며, 맞벌이는 기준이 120%(행복주택)로 완화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