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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호 주소 변경 시 신고증 원본으로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신고사항 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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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신고사항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출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 기존 신고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시) 또는 분실확인서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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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상호·주소 등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변경됐을 때 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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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이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신고사항은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범위

상호·주소·연락처·도메인 등 6개 항목 중 변경 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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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시 신고증 원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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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국내·외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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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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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외국 소재 모두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주소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소를 포함한 6개 신고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증 원본이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증 원본(또는 분실확인서)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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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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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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