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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신고증 원본으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휴업·폐업·영업재개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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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제출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신고 시만) 또는 분실확인서
접수처리기관
국내 소재: 시·군·구·특별자치도 / 외국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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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통신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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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외국 소재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가 접수·처리하며,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일로 동일합니다.

국내 vs 외국 소재

국내(시군구)와 외국(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기관이 다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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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은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 신고나 영업재개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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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국내·외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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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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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외국 소재 모두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증을 분실했는데 폐업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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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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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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