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제출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신고 시만) 또는 분실확인서
- 접수처리기관
- 국내 소재: 시·군·구·특별자치도 / 외국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가 뭔가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군구에 신고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국내와 외국 소재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가 접수·처리하며,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일로 동일합니다.
국내 vs 외국 소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은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 신고나 영업재개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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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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