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사례별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총 10일, 신고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총 20일
- 제출서류
- 사용승락 증명서류(타인 소유·관리 시), 심의관련서류·구조안전 확인서류(심의대상), 원색사진·설명서·설계도서(허가신청)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7조 별지1
정부지원사업 Q&A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가 뭔가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가게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허가는 처리기간 총 10일로 심사가 더 엄격하며, 신고는 처리기간 총 5일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허가·신고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총 20일까지 늘어납니다.
허가 vs 신고 vs 심의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심의대상인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허가신청 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광고물의 형상·규격·구조·의장 설명서,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부 광고물은 이 중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가 총 10일, 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허가와 신고 모두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이며, 심의대상 허가·신고도 시·도·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044-205-354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례별로 수수료가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는 총 10일, 신고는 총 5일, 심의대상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임차한 건물에 간판을 달아도 되나요?
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광고물의 종류·규모·설치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설계도서가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부 광고물은 설계도서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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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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