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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조례로 정함(관할 시군구 확인 필요)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신규: 기술능력·시설기준 증명서류+교육이수 증명서류 / 변경·휴폐업: 등록증 / 재개업: 기술자격증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5조제1항·제47조제1항 별지 제7호
정부지원사업 Q&A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이 뭔가요?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규등록 시 기술능력·시설기준 증명이 왜 필요한가요?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제외)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부실 시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전문 기술과 시설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시설기준
정부지원사업 Q&A
휴업·폐업 신고는 세무서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번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의 절차입니다.
세무서 동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재개업 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재개업 신고 시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을 제출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기술 인력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재개업 시점에 다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개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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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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