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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대상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9조, 시행령 제26조
정부지원사업 Q&A
국외이주신고가 뭔가요?
국외이주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며, 국외이주신고서(별지 서식 15호의 4)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해외이주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신고는 재외동포청에 신고하며 연고·무연고·현지이주 등 이주 사유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국외이주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읍면동에서 처리되며, 이미 국외이주가 진행되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해외이주신고 vs 국외이주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내국인(재외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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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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